티스토리 뷰
목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실업급여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하면 재정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실업급여 모의계산 활용 팁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실업급여 기본 계산 방법
기본 산정 공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5년 주요 기준: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1일 64,192원)
소정급여일수와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지급일수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3년 | 150일 | 180일 |
3-5년 | 180일 | 210일 |
5-10년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시 필요한 정보
- 기본 정보: 생년월일,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 급여 정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구직 의지와 능력 보유
- 비자발적 퇴사 및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 모의계산 활용 팁
정확한 모의계산으로 실업급여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 평균임금과 근무기간을 정확히 입력
- 나이와 근속기간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실업급여 관련 주요 FAQ
Q1.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함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함
Q2.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당한 경우
-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Q3.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Q4.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 50세 미만: 120일~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120일~270일
Q5.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수급자격 심사 (14일 이내 결과통보)
Q6. 실업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 1~4주마다 실업상태와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 불가
Q7.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일정 소득 이하의 단기 근로는 가능
- 재취업 활동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소득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음
Q8.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가능
- 65세 이후 신규 가입자는 실업급여 대상 제외
위 FAQ는 실업급여에 대한 주요 질문을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상황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