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셨나요? 현금 거래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는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란?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는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
📌신고자
-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소비자 본인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신고 방법
📌신고 기한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메뉴
- 손택스 앱: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메뉴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소득공제 혜택
신고 후 세무서에서 현금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료 신고 제도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에는 월세 소득공제도 포함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만약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주택임차료 신고 제도”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 근로소득자가 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한 경우
📌신고자
- 임차인 본인만 신고 가능합니다.
주택임차료 신고 제도 신고 방법
📌신고 기한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고하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동안 매월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연장되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혜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중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와 주택임차료 신고 제도를 잘 활용하면 놓칠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