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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계좌를 잊어버리거나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숨은 주식은 배당금이 쌓이거나 주가 상승으로 예상치 못한 금융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방법으로 숨은 주식 조회하기를 통해 내 자산을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숨은 주식 조회하기 방법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하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증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숨은 주식 조회하기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2️⃣ '내 돈 관리' -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 클릭
3️⃣ 미수령주식 메뉴에서 확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조회하기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본인의 숨은 주식 및 과거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은 주식 조회하기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배당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1️⃣ 한국예탁결제원 접속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주식사무의 모든 것, KSD가 함께 합니다!
ta.ksd.or.kr
2️⃣ ‘주주서비스’ → ‘나의 주식 찾기’ 클릭
3️⃣ 본인 인증 후 주식 보유 내역 확인
숨은 주식 조회하기란?
숨은 주식 조회하기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확인하지 않아 잊힌 주식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특히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단기 거래를 하다가, 비활동성 계좌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주식은 계좌 이관, 기업 합병, 상장 폐지, 기업명 변경 등의 이유로 더욱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숨은 주식이 생기는 이유
✅ 과거 단기 투자를 위해 개설한 증권 계좌를 잊어버린 경우
✅ 기업 합병 또는 상장 폐지로 인해 기존 주식이 변경된 경우
✅ 오래된 종이 주권(구주권)을 전자 주권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 배당금이 쌓였지만 별도로 출금하지 않은 경우
숨은 주식 조회하기 후 해야 할 일
1. 비활동성 계좌 정리
숨은 주식을 찾은 후에는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비활동성 계좌에서 일정 기간 후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2. 배당금 및 잔액 확인
주식뿐만 아니라 배당금 및 예수금이 남아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은행 계좌로 출금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휴면 금융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불필요한 계좌 해지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대포통장 등 금융 범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숨은 주식이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잊어버리거나 관리하지 않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다 보면 일부 계좌가 관리되지 않거나 잊혀질 수 있습니다.
입출금 거래가 1년 이상 없거나, 만기된 후 1년이 지난 계좌를 말합니다. 비활동성 계좌는 해지가 가능하며, 50만 원 미만의 잔고는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숨은 주식뿐만 아니라 은행,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우체국의 휴면예금과 각종 카드사의 카드포인트도 함께 조회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 조회 가능 시간: 오전 9시 ~ 밤 10시
✅ 계좌 해지 가능 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상속인이 숨은 주식을 찾으려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명의개서 및 교부 신청서 ✔ 대표 상속인 신분증 ✔ 대표 상속인 명의 증권카드 사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상속 주식 지분권 포기서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증권사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숨은 주식 조회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활용하세요.
숨은 주식을 찾았다면 해당 증권사나 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 신청 후 약 5~7 영업일 내에 증권계좌로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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